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로, 2일 이상 지속 예상이라는 조건까지 함께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폭염 기준은 기상청이 그날 임의로 잡는 값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수치입니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이 이 표를 담고 있고, 재는 값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33도와 35도 두 숫자인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단계(주의보와 경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경보라는 세 번째 단계도 있는데, 이건 특보 열 종류 중 폭염에만 붙어 있는 단계입니다.
아래는 「기상법 시행령」과 기상청 훈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순서입니다.
- 폭염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 33도인가요, 35도인가요?
- 왜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인가요?
- 기준을 넘겼는데 특보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폭염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폭염 기준의 정본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특보의 기준)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은 특보 대상을 호우·대설·태풍·강풍·황사·건조·한파·폭염(열대야를 포함한다)·풍랑·폭풍해일 열 가지로 나열하고, 이 중 제8호 폭염만 중대경보 단계를 둔다고 명시합니다. 나머지 아홉 종류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끝납니다.
제8조의2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폭염 기준을 찾을 때 다른 문서를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별표 1 원문을 확인해 보면 표 하나로 세 단계가 정리돼 있습니다.
33도인가요, 35도인가요?
별표 1 원문 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기준 |
|---|---|
| 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중대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체감온도 38℃ 이상 1일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 1일 이상이 예상될 때 |
중대경보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주의보·경보와 달리 중대경보는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이라는 전제가 먼저 서고, 그 위에 38℃ 또는 39℃ 조건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발효되는 단계가 아니라 경보 이후 실제 관측이 쌓여야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세부 조건은 폭염 중대경보 기준을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왜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인가요?
세 단계 모두 기준값의 단위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중대경보의 두 번째 조건만 기온 39℃). 기상청 훈령 「예보업무규정」 제12조 제3항은 “폭염 특보 발표 시 기준이 되는 일 최고 체감온도는 별표 11의 체감온도 산출식에 따라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산출식 자체는 이 규정 별표 11에 있고, 기온에 습도 등을 반영해 계산되는 값이라 같은 날 기온과 체감온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기온과 체감온도가 따로 표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준을 넘겼는데 특보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체감온도가 33도를 찍었는데 폭염주의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갈리는데, 근거가 적힌 문서가 서로 다릅니다. 첫째는 기준 문구 자체에 붙어 있는 조건이라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둘째는 예보관서의 재량이라 기상청 훈령 「예보업무규정」 제12조에 있습니다.
조건 자체가 “2일 이상 지속 예상”입니다
별표 1의 문구는 “33℃ 이상”이 아니라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하루만 반짝 33도를 넘고 다음 날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보관서에 재량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요소가 각 특보의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특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7항은 “기상요소가 일시적으로 각 특보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발효 중인 특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해, 잠깐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특보가 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을 적용하면 발표·해제 시점이 기준값을 넘고 내려가는 순간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현재 별표 1은 2026년 6월 23일 개정,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판본입니다. 개정 이유에는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폭염 특보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했고, 폭염 특보 종류에 열대야를 편입했으며, 한파와 폭염에서 사문화된 옛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폭염 기준을 확인해 보면 이 세 변화가 이미 반영된 표를 보게 됩니다.
기상법 시행령과 예보업무규정은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 적은 조문 번호와 수치는 확인한 시점(2026년 8월)의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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