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급여 중 어디로 청구되는지, 어느 코드 범위에 드는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는지, 그리고 내 계약이 어느 시점 판본인지가 차례로 결론을 가릅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이갈이 보톡스가 실손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치료 목적이었느냐”보다 한 칸 앞에서 갈립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실손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두었고, 치과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비급여 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어느 쪽으로 청구되느냐에 따라 심사받는 조항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특정 보험사나 상품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2026년 7월 15일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증권과 대조해 보시면 내 계약이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손에서 갈리는 첫 지점은 급여냐 비급여냐입니다
- 치과치료 면책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 치료 목적인데도 안 되는 경우는 왜 생기나요?
- 스플린트와 보톡스는 같은 조항으로 심사되지 않습니다
- 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어느 판본인가요?
실손에서 갈리는 첫 지점은 급여냐 비급여냐입니다
현행 표준약관의 실손 부분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입니다. 이름 그대로 급여는 기본형이 맡고, 비급여는 특별약관이 맡습니다.

여기서 이갈이·턱 통증 관련 시술이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정해집니다. 특별약관1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로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데, 그 고시에는 이갈이나 턱관절 관련 상병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급여로 청구된다면 특별약관2 쪽에서 다뤄집니다.
보상 비율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기본형(급여)은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상하고,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는 입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의 50%를 보상하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통원은 특별약관2 기준으로 약관에 붙은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만큼을 뺀 금액을 주는데, 의료기관·보건소에서의 외래와 약국에서의 처방·조제는 공제금액이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이 한도입니다.
| 약관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 | 기본형(급여) |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
|---|---|---|
| 치과치료(K00∼K08) 면책 조항 | 없음 | 있음 |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면책 | 있음 — 다만 F40∼F48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 해당 의료비는 보상 | 있음 — 단서 없음 |
| 입원 보상 |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 의료비의 50% (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은 1회당 300만원 한도) |
| 통원 보상 |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연간 통원 100일 한도 |
수십만 원짜리 통원 시술이라면 이 공제 문장 하나로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급여 통원은 “50%를 받는다”가 아니라 “공제하고 남은 것을 받는다”에 가깝다고 기준으로 보면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 면책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비급여 특별약관 제4조에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나열돼 있고, 그 첫 항목이 치과치료입니다. 질병 비급여 항목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상해 비급여 쪽 문장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입니다. 안면부 골절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열리고, 그때도 치아 관련 치료는 빠진다는 뜻이라 범위가 좁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질병분류 코드 범위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과가 어디였는지가 아니라 어느 코드로 청구됐는지가 판정의 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도는 다른 코드 범위를 그대로 믿기보다, 약관 원문에 적힌 범위가 K00∼K08이라는 것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드 범위로 가르는 방식은 치과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 묶음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같은 범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급여와 비급여의 비대칭이 드러납니다. 기본형(급여)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가 면책이면서도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하며”라는 단서가 붙는 반면, 비급여 특별약관에서는 같은 범위가 단서 없이 그냥 면책입니다.
정리하자면 코드가 같아도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을 짚어 둡니다. 급여와 비급여 구분은 진료 항목별로 이미 정해져 있어 환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상병코드도 진료의 판단으로 붙습니다. 그러니 위 구분은 유리한 쪽을 골라 달라고 요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청구가 어느 조항의 심사를 받게 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진료가 어떤 코드로, 급여와 비급여 중 어디로 청구됐는지는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적힙니다. 약관 제7조가 보험금 청구 서류로 요구하는 사고증명서 목록에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들어 있으니, 청구 전에 그 서류부터 직접 펴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청구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실손보험 청구기간 3년의 기산점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치료 목적인데도 안 되는 경우는 왜 생기나요?
코드 범위를 통과해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급여 특별약관 제4조의 (4)공통 항목인데, 이것은 상해 비급여·질병 비급여·3대 비급여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비급여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얼굴·턱 시술과 맞닿는 대목은 두 번째 묶음입니다.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라고 열고, 그 아래에 이런 항목들이 붙습니다.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다. 치과교정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교정술
-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여기서 조문이 무엇을 규율하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목은 턱얼굴 교정술에 관한 것이고, 판정 기준은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인가”입니다. 즉 조문은 시술 이름으로 자르지 않고 목적으로 자릅니다. 같은 부위에 같은 약물을 써도 목적이 무엇으로 기록됐는지에 따라 다른 칸에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추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모개선 목적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보상된다”고 읽으면 앞에서 본 치과치료 면책과 급여·비급여 구분을 건너뛰게 됩니다. 문은 여러 개이고, 하나를 통과했다고 나머지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스플린트와 보톡스는 같은 조항으로 심사되지 않습니다
장치 이야기와 주사 이야기가 섞여 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애초에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비급여 특별약관 제4조에는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몸에 착용하는 물건은 이 조항의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반면 주사 시술에는 이 조항이 걸리지 않고, 대신 앞에서 본 목적 기준과 코드 범위가 적용됩니다.
구강 내 장치가 이 목록의 ‘보조기 등 진료 재료’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아 개별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니 “장치는 되고 주사는 안 된다” 같은 한 줄 요약보다는, 내 진료가 어느 조항의 심사를 받는지를 먼저 갈라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시술을 함께 상담받는 경우라면 각각의 급여 여부와 예상 코드를 나눠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어느 판본인가요?
흔히 “몇 세대 실손”이라고 부르지만, 이 표현은 약관 원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내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가입니다. 세칙 부칙이 개정 약관의 적용 시점을 매번 못 박아 두기 때문입니다.
부칙이 적용 시점을 정합니다
몇 가지 부칙을 나란히 놓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2012년 12월 28일 부칙 제3조(실손의료보험에 관한 적용례)는 “이 세칙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2018년 11월 6일 부칙 제3조 제1항은 “[별표 15] 및 [별표 27]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했고, 가장 최근인 2026년 5월 6일 부칙 제2조는 “[별표15] 표준약관(개인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2026년 6월 6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표준약관이 바뀌어도 이미 가입한 계약이 자동으로 새 약관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는 2018년 11월 6일 부칙 제3조 제2항처럼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식으로 부칙에 따로 적힙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서 읽은 조항이 내 계약의 조항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확인할 곳은 하나입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과 증권을 열어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를 찾고, 거기에 치과치료 문구와 코드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이 글의 문장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있는지, 비급여가 특약으로 분리돼 있는지도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과 별개인 부분을 덧붙입니다. 이갈이는 치아 마모나 파절, 턱 통증·관절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턱이 뻐근하거나 찬물에 시린 증상이 생겼거나 입을 벌리기 어려운 적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과 별개로 치과 진료로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상 여부는 약관이 정하지만 치아가 닳는 속도는 약관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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