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제철음식, 무엇으로 가려야 할까요? 법정 금어기로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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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품목별로 잡을 수 없는 기간을 날짜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8월 제철음식, 무엇으로 가려야 할까요? 법정 금어기로 확인하는 법

결론부터 말하면, 8월에 무엇이 제철인지는 감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포획·채취 금지기간, 곧 금어기를 먼저 보고 가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품목마다 잡을 수 없는 기간을 날짜로 못 박아 두었고, 지금 적용되는 판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먼저 이 표의 한계를 밝혀 둡니다. 금어기 표는 지금 자연산을 잡을 수 있는지를 날짜로 확정해 줄 뿐, 맛이 가장 좋은 시기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잡을 수 없는 기간이 날짜로 못 박혀 있으니 적어도 아닌 것부터 확실히 걸러낼 수는 있습니다. 이 기준을 쓰면 목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금어기인 품목은 자연산이 나오지 않는 시기이고, 금어기가 막 끝났거나 8월 안에 끝나는 품목은 시기가 열리는 쪽입니다. 아래는 8월에 걸리는 품목, 8월 며칠에 무엇이 풀리는지, 그리고 폭염기 장보기에서 온도가 왜 기준이 되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8월에 법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8월 며칠에 무엇이 풀리나요?
  • 금어기인데 시장에 있으면 무엇인가요?
  • 8월 장보기에서 온도가 기준이 되는 이유

8월에 법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는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지기간이 8월과 겹치는 품목만 뽑은 것입니다. 지역이나 어업 방식에 따라 날짜가 갈리는 항목은 그대로 적었습니다.

품목 포획·채취 금지기간 8월 중 상태
명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금지
대게류(붉은대게 제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수역별 예외 있음) 8월 내내 금지
새조개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은 6월 1일부터) 8월 내내 금지
참조기(근해자망 유자망)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8월 10일까지 금지, 11일부터 가능
옥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8월 20일까지 금지, 21일부터 가능
붉은대게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강원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8월 25일까지 금지, 26일부터 가능. 단 강원 연안자망어업은 금지기간이 7월 10일에 끝나 8월에는 걸리지 않음
주꾸미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금지, 9월 1일부터 가능
키조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금지, 9월 1일부터 가능
오분자기 제주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금지, 9월 1일부터 가능
소라 제주(추자도 제외) 6월 1일부터 8월 31일, 추자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 8월 31일까지 금지, 9월 1일부터 가능

꽃게와 낙지, 참문어는 날짜가 법에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꽃게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이고, 낙지는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서, 참문어는 5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서 지역별로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품목은 해당 연도 고시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8월에 법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8월 며칠에 무엇이 풀리나요?

8월은 금어기가 끝나는 달이 몰려 있습니다. 시행령이 적은 “○월 ○일까지”는 그 날까지 금지라는 뜻이므로 실제로 열리는 날은 그 다음 날입니다. 위 표의 금지 종료일을 날짜순으로 세우면 참조기(유자망) 8월 10일, 옥돔 8월 20일, 붉은대게 8월 25일, 주꾸미와 키조개, 오분자기, 제주 소라 8월 31일이고, 각각 8월 11일, 8월 21일, 8월 26일, 9월 1일부터 열립니다. 8월 하순으로 갈수록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7월에 이미 끝나 8월 1일부터 열려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금지기간이었습니다.
  • 갈치 —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 한정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 참조기(일반)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 말쥐치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 전어 —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강원, 경북 제외)였습니다.
  • 참홍어 —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였습니다.

전복류는 금지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제주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여서 8월은 아직 열려 있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면 닫히는 쪽이라는 점을 시기 기준으로 보면 8월의 위치가 보입니다.

금어기인데 시장에 있으면 무엇인가요?

금어기는 잡거나 캐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판매나 유통 전부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기간에도 양식산, 수입산, 금어기 이전에 잡아 둔 냉동 재고는 매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품목이 금어기 중에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표는 자연산이 새로 잡혀 들어오는 시기를 가르는 용도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어기 중에 나오는 물건이라면 양식인지 수입인지 냉동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가격과 상태의 차이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농산물에는 이런 법정 금지기간이 없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제철은 출하 시기로 판단하며, 품목별 흐름은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의 기간별 도매가격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장보기에서 온도가 기준이 되는 이유

8월은 식중독균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60도의 온도에서 증식하며, 번식 속도는 대부분 35~36도 내외에서 가장 빠르다고 설명합니다. 한여름 기온이 정확히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원문에 숫자로 나옵니다. 장염비브리오균은 한 마리가 10분 후 두 마리, 4시간 뒤에는 100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을 본 뒤 집까지 걸리는 시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 숫자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서가 제시하는 보관 기준은 단순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최소한 60도 이상, 찬 음식은 최대한 4도 이하로 두면 세균 증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8월 장보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품목 자체보다 4도에서 60도 사이에 몇 분이나 머물렀는가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을 앞단에서 막는 방법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개류는 시기 자체가 변수입니다. 같은 문서는 마비를 일으키는 조개독이 2월에서 5월경 적조에 노출된 섭조개나 홍합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조개독은 초여름 남해안 지역에서 검출된다고 설명합니다. 8월 조개류를 고를 때는 금어기와 별개로 산지의 패류독소 발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8월 제철음식을 고르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금어기 표로 지금 열린 품목을 가리고, 꽃게처럼 고시로 정해지는 품목은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고, 고른 뒤에는 4도에서 60도 사이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름철 식단 전체를 어떻게 짤지는 여름철 기력 회복 음식 정리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2 확인)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2 확인)
health.kdca.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health.kdca.go.kr (2026-08-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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